월세처럼 '따박따박' 받는 주식 배당금 시대 오나? 이 대통령의 '배당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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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처럼 따박따박' 주식 배당금을 받는 날이 한국 증시에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상장사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편 계획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낮은 배당 성향으로 인해 '주식은 부동산의 하위 투자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이 정책이 가져올 증시 부양 효과와 함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예상되며,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심층 분석해봅니다.
이 대통령의 **'배당 촉진'** 선언, 왜 중요한가?
지난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시 부양을 넘어, '주식을 부동산에 못지않은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배당 촉진 정책의 기대 효과:**
- 투자자의 현금 흐름 개선: 배당금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은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는 것처럼 유의미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여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 증시 활성화 및 주가 상승: 배당 수익을 기대한 새로운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오르고, 시장 전반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는 기업 가치 재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낮은 배당 성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배당 촉진 정책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한국 증시의 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 주식 시장이 부동산 못지않은 투자 매력을 가지게 되면, 부동산으로만 쏠리던 투자 자금의 일부가 주식 시장으로 분산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낮은 **배당 현황**과 문제점
이 대통령이 배당 촉진을 강조한 배경에는 한국 기업들의 유독 낮은 배당 성향이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상장사들의 최근 10년 배당 성향은 26%에 불과합니다. 이는 선진국은 물론, 심지어 공산국가인 중국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 국가/지역 | 최근 10년 평균 배당 성향 (2023년 기준) |
|---|---|
| 대한민국 | 26% |
| 미국 | 42.4% |
| 일본 | 36.0% |
| 중국 | 31% |
| 선진국 평균 | 40% 내외 (추정) |
이처럼 낮은 배당 성향은 한국 기업들이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기보다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거나 투자에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주주 가치 제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은퇴 계좌(401k, IRA) 등을 통해 배당주나 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후 자금 마련 방식입니다. 이처럼 주식 배당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건전한 투자 문화를 형성하고,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배당 촉진**의 핵심: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수혜주 분석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세를 무조건 내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배당 촉진제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소영 의원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 핵심:**
- 적용 대상: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
- 핵심 내용: 해당 상장사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율(15.4%~27.5%)을 적용하는 것.
- 기대 효과: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대주주와 일반 투자자 모두에게 배당을 늘릴 유인을 제공.
현재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한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고액 배당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배당 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증권가가 꼽은 배당 촉진 수혜주**
증권가에서는 이소영 의원의 법안을 토대로 향후 배당 성향 35% 이상을 유지하거나 이를 높이겠다고 약속한 기업들을 수혜주로 꼽고 있습니다.
- 금융주: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이들 기업은 이미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율을 40~5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은행주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압박으로 인해 주주환원 정책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공기업/에너지 관련주: 한전기술, 한전KPS 등. 이들 기업 역시 공공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기대 종목으로 거론됩니다.
- 제조/IT/서비스주: HD현대마린솔루션, 기아, 엔씨소프트, 현대오토에버, 제일기획 등. 이들 기업도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약속했거나 이행하고 있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힙니다. 특히 기아는 높은 수익성과 함께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법안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 그리고 세부 내용에 따라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만큼, 한국 증시의 '배당 문화'는 분명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배당 성향과 주주 환원 정책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세 받는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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